이재명, 상법 개정 찬반 공개 토론 제안…“얼마든지 타협 가능”

입력 2024년11월22일 10시50분 조규현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노력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은 상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는 "얼마든지 타협 가능하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기업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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