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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
남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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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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