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경관심의 간소화… 16개 규제 개선

입력 2024년10월23일 14시13분 조명의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경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고압 배전선로 설치공사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 허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ㆍ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ㆍ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해당 개정 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ㆍ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 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는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ㆍ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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