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년만 전면 폐지

입력 2024년01월22일 16시28분 편집부

보조금 경쟁 이통사 자율에 맡기기로, 선택약정 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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