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입은 세입자에게 최대 2000만 원 지원

입력 2024년11월18일 09시55분 조규민

임대인 관리 미흡으로 피해 본 주택에 긴급 지원금 제공

(사진 출처 = 경향신문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보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주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택의 긴급한 수리 비용을 포함하여, 이사 비용이나 임시 주거 공간 마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도 내에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추진됐으며, 도는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공고하고, 해당 지원금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지원금 제세사기로 인해 긴급하게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임대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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