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입력 2024년11월07일 11시23분 조명의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디딤돌대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대한 잔금대출을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먼저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내줘야 하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액에 포함해 주는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ㆍ인천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이므로 총 대출한도가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게 된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준공 전 아파트의 경우처럼 은행이 먼저 대출을 시행한 후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를 바꿔주는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다만 지방과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명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뒀다. 이번 조치는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치 시행 전 구축주택 기계약자와 청약 당첨자의 경우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

구축 주택(등기완료 주택) 매매 시 다음 달(12월) 2일 전 매매계약을 하고 해당 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한 경우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등 즉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일 때에 한해 적용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조치 시행 전인 오는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 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은 완화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기준은 오는 12월 2일부터 현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2억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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