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주의 신념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 못해"

입력 2024년11월12일 20시49분 조규민

대체복무 신청 기각... "정치적 신념과 양심 구분해야"

(사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사회주의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입영 통지를 받고도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신념 등에 따른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려면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인도적·철학적 동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진지한 동기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이후,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계를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정치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는 구분돼야 하며, 이번 판결은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대체복무제도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