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착수… 이르면 이달 말 확정

입력 2024년10월24일 13시51분 조명의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의 재정비에 적용되는 기본방침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올해 6월 기준 111곳이며, 2030년 148곳에서 2040년 22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ㆍ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과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ㆍ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ㆍ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ㆍ가구수)를 설정토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녁→준주거지역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고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가구수 증가형일 때 기존 가구수를 최대 1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되면서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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