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227건 추가 인정… 누계 2만3730건

입력 2024년10월25일 11시45분 조명의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를 열어 1961건을 심의,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결 1227건, 부결 404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이중 22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558건으로, 이 중 1286건이 인용됐고 1203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69건은 검토 중에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해당 법 제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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