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로 일부 보완처리

입력 2025년07월04일 08시08분 정지호

개정안 주요 내용과 여야 합의 과정


 

 

찬성 220명·반대 29명·기권 23명으로 가결, 3%룰 포함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제외...추후 논의키로

재계 "투기자본 악용 우려" 여전, 시행령 정비 과제 남아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27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이 일부 보완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과 여야 합의 과정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3%룰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히며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점을 찾았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우려

 

하지만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 악용

재계는 개정안이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3%룰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기업 경영 위축과 투자 심리 악화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 유출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 소송 남발 가능성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되면서 관련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합병, 지배주주와의 내부거래, 자사주 처리 등 다양한 사안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둘러싼 소송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4. 배임죄 위험 증가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배임죄 적용이다. 경영진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적극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주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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