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임직원 대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교육 실시

입력 2025년03월05일 10시05분 조규현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 위한 내부 통제 강화

(사진 출처 = 이데일리 /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거래소 내 신규 거래 지원, 거래 유의 지정·해제, 거래 지원 종료 등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교육에서는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장이 강사로 나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와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내부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빗썸은 이번 교육 외에도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해 모든 임직원이 업무 기밀 유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및 시세조종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내부 감시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은 자본시장법의 내부자 거래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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