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시작

입력 2025년02월27일 09시42분 조규민

국가보훈부, 28일부터 국립호국원 안장 제도 시행

(사진 출처 = 뉴스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이 28일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직 중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보훈부는 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의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안장 여부를 따로 심사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것이며 국립묘지 안장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사후에도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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