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 입영 전 신체검사 의무화

입력 2025년01월21일 10시33분 조규민

입대 전 검사 확대, 병역 면탈 단속 강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2025년부터 병역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뿐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입대 2주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자에게만 적용되던 제도가 전군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입소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귀가 조치되는 상황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자원 모집 시 가산점 제도를 재정비한다. 해군, 공군, 해병대 모집 과정에서 임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나 점수를 근거로 부여하던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해군 모집의 컴퓨터속기 자격, 공군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해병대 모집의 공인회계사 자격은 더 이상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모집 기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역 면탈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병무청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면제 처분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병역 면탈 사례를 줄이고 병역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대 전 절차가 명확해지고,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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