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봉 2억6200만원, 탄핵 심판 중에도 지급 논란

입력 2025년01월13일 09시47분 조규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급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충돌

(사진 출처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5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무원 전체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며 월 급여로 환산하면 세전 기준 약 2183만원, 세후 1450만원 수준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윤 대통령은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약 8700만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등 고위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이다. 이들은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과거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지만, 지난해부터 인상률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올해 연봉 2억356만원을 받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1696만원이 지급되며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급여는 유지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급여 지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로 보수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면 별도의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급여 체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급여 지급 논란은 공직자 보수 체계와 헌법적 절차의 상충 문제를 재조명하며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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