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균 전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해임 징계는 없었다는 법원 판단

입력 2025년01월10일 09시27분 조규현

보직해임은 징계로 볼 수 없다는 결론, 취업 불이익 막아

(사진 출처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정남균 전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가 선수들의 음주 사고로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보직해임된 사안과 관련해 법원이 해임 징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 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1월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들이 합숙훈련 중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벌인 사건에서 시작됐다. 대한육상연맹은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당시 코치였던 정 씨를 보직해임했다. 이에 정 씨는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선수들의 일탈행위였다”며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 씨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 씨는 2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 보직해임이 아닌 징계로서의 해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 사실로 등록된 것이 감독 지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징계 해임이 아닌 보직해임은 단순한 인사조치로 해석해야 한다”며, “해임이 징계로 간주될 경우, 전임 감독 지원이나 임명에 불이익한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육상연맹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 씨의 처분이 징계 해임이라 보기 어렵고, 보직해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 씨가 감독직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씨는 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업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징계와 인사조치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유사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대한육상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과 지도자의 한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체육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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