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5년01월09일 10시02분 조규현

민주당 당대표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 판결

(사진 출처 = 매일신문 /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그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볼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해당 조직이 송 대표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원자들의 기부금 역시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봤다.

 

그러나 2018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돈봉투 살포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 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천만 원 상당)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외 선거자금으로 사업가와 전 의원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한 송 대표는 먹사연을 이용해 총 7억 6천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규정된 방법과 한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송 대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외곽 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총 9년의 실형과 1억 원의 벌금을 요청했다. 이에 비해 1심 판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처벌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송 대표는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불법 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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