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한 시도 자제해야"

입력 2025년01월03일 09시25분 조규민

공수처 수사 방식 비판하며 경찰 이첩 요구

(사진 출처 = 한국일보 /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공수처는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내란죄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비판했다.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마치 원동기 면허증으로 포크레인을 운전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공수처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수사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 군사상 공무상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한 조항을 예외로 둔 데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법원이 법 영역 밖에서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당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적법 절차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통해 구현된다. 정치적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면 법치가 정치에 의해 훼손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통령실과 협의해 수사를 시작하거나,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이 사안은 당분간 정치적,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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