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기록적 폭설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4년12월19일 12시54분 조규현

180억 원 피해 발생… 국고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180억 원의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여주시는 이번 폭설로 34.5㎝의 눈이 쌓이며 비닐하우스, 화훼농가, 인삼재배사, 축사 등 사유 시설물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여주시는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12월 초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18일 여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충북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국고 추가지원이 이뤄지며,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피해 농가가 이러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여주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강설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폭설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앞으로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체계 강화에 집중하며,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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