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윤 대통령 계엄령 2시간 만에 해제

입력 2024년12월04일 01시22분 조규민

여야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우원식 의장 "대통령 통보 의무 위반 지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일 새벽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3일 밤 10시 25분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약 2시간 35분 만에 해제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법적 절차에 의해 빠르게 철회됐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내외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나, 이번에는 통보가 없었다"며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날 결의안 가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국회는 안정적인 헌정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여야 모두 이번 계엄 선포를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자 많은 의원들이 안도감을 나타냈고, 본회의장 밖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계엄령 해제는 대통령이 긴급한 국가 위기 상황을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에 대한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국회는 이번 계엄 해제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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